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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 뜻 법률 용어 쉽게 정리

by moneydream99 2025. 4. 4.

각하와 기각의 차이 뜻 법률 용어 쉽게 정리

 

 

행정심판, 민사소송, 헌법재판 등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각하(却下)’와 ‘기각(棄却)’입니다. 두 단어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과로 보이지만, 그 의미와 법적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정확한 뜻과 핵심적인 차이점, 실제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각하란?

 

각하(却下)란, 청구한 사건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각하 예시

  • 소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
  • 소송 당사자가 자격이 없다 (원고적격 없음)
  •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 필수 서류 누락, 절차상 하자

요약: ‘이건 애초에 법적으로 따질 사건이 아닙니다.’ →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기각이란?

 

기각(棄却)은 청구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각 예시

  • 청구 이유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음
  •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
  • 위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요약: ‘내용을 검토해봤지만, 당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본안 판단 O

각하와 기각의 차이 정리표

 

구분 각하 기각
기본 개념 형식 요건 불충족 실질 판단 후 청구 기각
판단 여부 본안 심사 X 본안 심사 O
청구 결과 사건 자체 성립 안 됨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청구 가능성 절차를 다시 갖추면 가능 사유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려움
예시 제소기간 경과, 당사자 자격 없음 증거 부족, 법리상 인정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각하는 형식 요건 미비이기 때문에, 요건을 다시 갖추면 동일 사건도 재청구 가능합니다.

Q2. 기각되면 완전히 끝인가요?

A2. 본안 판단 결과이므로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다면 항소나 재심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각하’와 ‘기각’은 어떤 재판에 쓰이나요?

A3. 민사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 모든 법적 청구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Q4. ‘각하’가 되면 기록에 남나요?

A4. 소송기록에는 남지만, 판결이 아닌 절차 종료이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중요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