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상속세 vs 증여세, 어떤 게 유리할까?
부모님 재산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시점, 공제 범위, 세율 구조에서 차이가 크며, 자산 종류에 따라 절세 유불리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비교는 물론, 토지·현금·부동산 등 자산별 절세 전략과 상담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표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발생 시점 | 피상속인(부모 등) 사망 시 |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
과세 대상 | 상속재산 전체 |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 |
공제 한도 |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신고 기한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
세율 | 10% ~ 50% 누진세율 | 10% ~ 50% 누진세율 |
세대 생략 시 | 30% 할증 과세 | 할증 없음 |
❇️자산 유형별 유불리 비교
1. 토지
- 증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낮게 신고 가능하지만, 이후 양도세 주의
- 상속: 시가 기준 평가되며 고가 토지일수록 공제 활용 가능
2. 현금
- 증여: 추적 쉬워 바로 증여세 과세, 신고기한 3개월
- 상속: 공제 항목 많아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 없음
3. 부동산
- 증여: 취득세 3.5% + 증여세 동시 발생
- 상속: 공시가격 기준 + 공제 활용 가능 → 절세 유리
❇️절세 전략 팁
- 10년 단위 증여공제 활용해 자녀에게 미리 분산 증여
- 상속 시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배우자, 일괄, 인적공제 등)
- 세대 생략 주의: 상속은 30% 할증, 증여는 해당 없음
❇️실무 상담 꿀팁
- 재산 10억 이하: 공제 항목만으로 과세 피할 수도 있어 정밀 계산 필수
- 부동산 감정평가 병행: 시세보다 낮게 평가 가능할 경우 적극 활용
- 신고 기한 철저 관리: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내 신고 필요
- 고객 맞춤 시뮬레이션 표: 배우자·자녀 수, 고령 여부에 따른 공제 자동 계산표 작성
- FAQ 사전 대응 문서화: 미성년 증여, 손자 상속, 현금 수증 등 자주 묻는 질문 미리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A: 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Q2.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한가요?
A: 자녀 수만큼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분산 증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 Q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A: 네. 미성년자는 10년 기준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Q4. 세대 생략 증여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상속은 30% 할증이 있지만, 증여는 없습니다. 단, 향후 상속 포함 가능성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자산 종류와 가족 구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 최대 활용 + 세대 생략 전략 + 감정평가 + 증여 타이밍을 잘 조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의 경우 세무사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출처: 국세청, 홈택스, 실무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