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퇴직연금·IRP 병행 전략, 왜·어떻게?
국민연금은 ‘국가 보증 확정연금’이지만 생활비 전액을 커버하기엔 부족하고, 퇴직연금·IRP는 세액공제·투자수익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가변연금’ 역할을 합니다. 두 제도를 납입·세액공제·수령 시점별로 레이어링하면 노후 현금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1️⃣ 납입 단계 : “세액공제 풀프레임”
연금 상품 |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
퇴직연금 (DB·DC) | 연 600만 원* | 퇴직소득세 이연 |
IRP | 연 9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합산 16.5 % (총급여 5,500만↓) |
연금저축펀드 | 연 400만 원 | 13.2 % ~ 16.5 % |
* 사용자가 추가 매칭 5 %까지 불입 시, 전액 퇴직 소득세 과세 이연.
- 실소득 4,000만 원 직장인 기준: IRP 900만 원 → 세액환급 약 15만 원
- IRP·연금저축 둘 다 채우면 연 1,300만 원 × 15 % → 세테크 195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소득의 9 %)와 합산해 “3층 연금” 구조 완성
2️⃣ 투자 단계 : “국민연금 = 채권, 퇴직·IRP = 주식” 비중 맞추기
-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채권 50 % 중위험·분산.
- 퇴직연금·IRP는 타깃데이트펀드 (TDF)나 S&P 500 ETF로 주식 비중 확↑ → 장기 수익률 5 ~ 7 % 노림.
- 두 상품을 합치면 “채권 50 : 주식 50”의 균형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레 형성.
3️⃣ 수령 단계 : “브리징 → 레이어링” 시나리오
구간 | 55 ~ 61세 | 62 ~ 69세 | 70세+ |
---|---|---|---|
전략 A (브리징) | 퇴직연금·IRP 분할 수령 (생활비 브리징) |
국민연금 정상 개시 (62세) |
퇴직·IRP 잔여 + 국민연금 |
전략 B (연기 + 가산) | 퇴직·IRP 먼저 수령 | 국민연금 연기 3년 (+21.6 %) |
국민연금 가산 수령 IRP 잔여 병행 |
전략 C (적은 자산) | 퇴직·IRP 즉시 연금화 국민연금 조기 1년 |
국민연금 감액(‑6 %)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POINT : 근로소득이 남아 있을수록 국민연금 연기를 고려해 가산액 최대화, 공백이 길수록 퇴직·IRP 브리징으로 생활비를 메우면 연금 공백이 없습니다.
4️⃣ 세금 & 수령 전략 최적화
- 퇴직·IRP는 분리과세 3.3 ~ 5.5 % (120만 원 한도) — ‘세·액’이 아닌 ‘세·율’을 낮춰줌.
- 연금계좌 연 1,200만 원 초과분은 기타소득 5 % 원천징수 → 국민연금 + 퇴직/IRP 합산 한도 체크.
- 국민연금 수령액은 근로소득 850만 원 이하면 연금소득 공제 후 실효세율 0 ~ 2 %.
5️⃣ 실행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내연금에서 예상액 PDF 발급
- 퇴직연금 홈페이지·증권사 IRP에서 세액공제 한도 확인
- 수령 순서 시뮬레이션 (A·B·C) 중 공적연금액 > 고정지출을 목표로 선택
- 연 말 → 연금계좌 합산 인출액 1,200만 원 이하 유지해 세율 최소화
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FAQ
Q1. 예상수령액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 ▸ 전자민원 ▸ 예상연금 조회 메뉴에서 공·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로 간편인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40년 직장생활을 해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A. 평균소득월액이 낮거나, 1999년 이전 가입 기간이 짧으면 예상액이 작게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40년 + 평균소득월액 300만 원 수준일 때 월 120만 원 안팎이 일반적이며, 조회 화면 우편물이 실제 금액과 가장 가깝습니다.
Q3.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만 60세 도달 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납부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또는 내연금 > 임의계속가입
온라인 신청, 무이자 자동이체(최대 60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Q4. 연기연금은 몇 번까지,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A. 연기신청은 수령 개시 전·후 1년 내 1회 가능하며, 2022년 6월 이후 신청 시 기간 제한만 5년(만 67세)으로 두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1년 연기마다 7.2 %가산, 최대 36 %까지 늘어납니다.
Q5.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다시 당겨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기 중 1회에 한해 조기 변경할 수 있으며, 이미 연기된 기간만큼 가산된 금액으로 즉시 수령이 시작됩니다.
결론 : 국민연금(확정 + 물가연동)과 퇴직연금·IRP(가변 + 투자수익)를 납입·투자·수령 단계별로 보완·보충하면 ‘안정성 + 수익성 + 절세’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배당·이자 대신 층분리 전략으로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해 보세요!
출처: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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