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 수급자격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 기준(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정도 판정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기준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는 기존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2025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1인 가구: 1,380,000원 / 부부 가구: 2,2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등 공제항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장애인연금 급여 구성
기초급여
- 만 18세~64세 수급자 대상
- 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연금
- 신청 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할 시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지참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읍.면.동에 비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처리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실사
- 장애정도 심사
- 연금 지급 결정 개시
- 결과통지 및 지급
FAQ
Q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기존 3급 단일, 4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에게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2: 장애인연금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최대 월 342,510원이며,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Q3: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Q4: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4: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복장애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Q5: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5: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www.129.go.kr
-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법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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